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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할 수 있다

국세청, 관련 고시 개정 추진

국세청이 주류 자동판매기를 일반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풀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고시는 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25일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승인했으며, 정부는 관련내용을 지난달 19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를 운영키로 하고, 무인판매기를 올해 말 음식점 등에 설치하고 편의점 등은 규제샌드박스 결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결정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세청도 즉각 고시 개정에 나섰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장소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 장치를 갖춰야 한다.

 

고시는 또한 주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맥주⋅탁주의 경품 한도금액 산정기준을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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