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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항만감시 효율성 높이려 드론 도입했는데, 오히려 사각지대 늘어

부산세관 올해 드론 10대 도입했으나 고장 등으로 9시간 운용 그쳐…적발실적 無

국회예산정책처, 성능사양 낮고 야간운용시 보험보장 안돼 야간활동 수행 불가

 

관세청이 항만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도입한 드론이 성능상의 문제 탓에 실제 감시업무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26일 총 10대의 드론을 도입해 부산세관에 배치했으며 올해 6월26일까지 운용 일수는 19일 총 운용시간은 9시간25분에 불과했다. 또 드론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단 한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감시 및 밀수단속 등을 위해 드론 통신료 및 보험료 등에 5천200만원, 드론 및 부수장비 도입 등을 위해 예산 9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관세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드론을 항만감시, 범죄현장 증거채집, 화물반출입 위협요인 감시 등 통관업무 지원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CCTV와 감시정 등 기존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대의 드론을 부산세관에 올해에는 총 4대의 드론을 인천세관에 도입키로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과정을 위탁실시해 총 28명의 관세청 직원이 드론 운용 자격증을 획득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2월10일부터 실제 운용을 시작한 부산세관 드론은 조종기와 기체간 송수신 전달 오류로 전복되거나 부산항만내의 전파간섭으로 운행이 불가능해 리콜을 받는 등 실제 운용시간이 9시간25분에 불과하며,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이 지난해 총 37척의 감시정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4척을 감축하고, 이에 따른 감시공백을 드론 등 신규 도입하는 장비로 보완하는 것을 계획한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활용이 저조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드론 도입이 지연되고 고장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돼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드론만 구입할 수 있는 등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된 점이 지목됐다.

 

더욱이 현재 관세청이 운용 중인 드론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야간 운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분에 대해 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은 야간 감시활동을 위해 야시경 카메라 5대를 구입했으나 이처럼 보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야간 운용이 제한되고 있고, 관세국경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가 야간에 주로 발생함에도 드론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드론 구매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사유로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항만 등 감시업무에 적절한 드론 기술 보유가 해당되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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