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9. (월)

이동기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금을 절약하는 56가지 합법적 비법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개정판 발간
상속·증여·양도·사업 등 세테크 전략 제시

“부동산은 나눠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아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라.”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가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富)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사진>개정 4판을 발간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대응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은 2014년 발간된 이래 절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부동산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반드시 알아야 한 절세비법 56가지를 담았다. 특히 이동기 세무사의 노하우를 담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조언들이 눈길이 끈다. 

 

이동기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등 크게 재산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소득의 연간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손해를 보고 주식 매매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이 서로 통산되지 않고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따라서 ”이익이 나는 같은 종류의 재산을 팔려면 서로 다른 해에 나눠 팔아야 합산된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고 제시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재산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 같은 해에 팔아야 유리하다고 귀뜸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자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6월1일 이전에 팔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세금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상속·증여나 재산을 양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며 ”세금을 알면 필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빙을 챙겨놓아 세금을 더 내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세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와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탄탄히 갖춘 실력파로 통한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후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제조세 업무에도 매우 밝으며 미국 공인회계사(AICPA),미국 세무사(E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서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세무사로 개업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도 활약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CFO아카데미 등에서 세법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