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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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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정무직·고위공무원, 인상분 반납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또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단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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