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종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4①) >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➊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➋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➌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③) < 시행령 개정내용(§45)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의2) 현 행 개 정 안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9⑫) >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일반 R&D 비용 ㅇ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 : 공통 재료비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①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ㅇ (좌 동) <추 가> ㅇ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예: 전시물품, 야영장비) □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ㅇ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