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 ㅇ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
(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상증칙 §7의2) < 영 개정내용(상증령 §18) > □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ㅇ「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①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영 개정내용(상증령 §4의2③) > □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
(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신설)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2③) >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종부칙 §4의8①)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4①)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상향 조정 ㅇ 연 1.2% ㅇ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인지칙 §4) 현 행 개 정 안 □ 아래 요건(❶+❷)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➊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➊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➋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➋ 상환방법 →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신 설>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개정이유> 차입자의 금융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의2) <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의2) >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8명(민간전문가 7인, 국세청 공무원 1인)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②)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
(1) 주류반출명세서 작성 간소화(주세칙 §3①, 별지 제1호·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주세 과세표준 신고* 첨부서류 * 매 분기마다 신고·납부 □ 첨부서류 작성방식 간소화 ㅇ 월별주류반출명세서 : 해당 분기 월별 반출내역*을 합산하여 작성(각 1부) * 주종, 상표명, 알코올분 도수, 용량 등 ㅇ 주류반출명세서 : 해당 분기 반출내역을 합산하여 작성(1부) ㅇ 주류 수불상황표 ㅇ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ㅇ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등 * (대상) 환입·폐기, 원료용 주류 등 ㅇ (좌 동)
(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적용 이자율 변경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1)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칙 제12조의4) < 영 개정내용(조특령 §21) >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해당 시설로 사후 인정받는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ㅇ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❶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❷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 받은 경우 신청 생략 가능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2)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더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1.2% ㅇ 연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대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
(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ㅇ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청각 건조시설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환특칙 §12) 현 행 개 정 안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적용대상 명확화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개정이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의2)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ㅇ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ㅇ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ㅇ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1)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 < 신 설 > ㅇ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➊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➋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2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ㅇ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3)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의3) < 시행령 개정내용(§52③) >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ㅇ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ㅇ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