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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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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로 회피한 손실 산정 곤란한 경우 벌금 3억 한도"

정희용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8일 벌금 상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이같은 단서 규정을 신설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희용·권영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재섭·박준태·이만희·조은희·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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