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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관세

"관세청, 법규준수도 점수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관세조사 유예"

감사원 관세청 정기감사 결과

수출입신고 없어 실익없는 업체도 선정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업체,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를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28일 감사원의 관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인 3천279개 업체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1개 유형의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인 업체는 7만2천129곳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법규준수도 점수 50점 미만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2022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관세조사를 유예받은 한 주식회사는 수출입신고 건수 521건에 대한 신고정확도 점수 44.2점, 중요사항 위반에 따른 감점 3.69점, 관세협력에 따른 가점 0.6점으로 직전연도 4/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41.11점에 불과했다. 


3천279개 업체 중 수출입신고 건수가 없는 업체를 제외한 1천669개 업체는 수출입 법령에 따른 신고정확도가 떨어지고, 중요사항까지 위반해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50점 미만을 받았는데도 관세조사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사항 위반의 내용은 세액 추징, 과태료, 과징금 부과, 통고처분, 벌금 부과 및 경고와 같은 행정제재 등을 말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법규준수도 평가 점수가 0점인데도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비롯한 1천525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1천523개 업체가 관세조사 유예연도 직전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관세청은 향후 법규준수도 점수가 낮은 불성실신고 기업이나 수출입실적이 없어 관세조사의 실익이 없는 업체가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법규준수도 점수가 낮은 불성실 신고기업이나 수출입신고 실적이 없어 관세조사 필요성이 없는 업체가 관세조사 유예 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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