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현행 50%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들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로 상속세율 인하를 첫손에 꼽았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서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응답은 없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며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상속세율 인하(74.8%)'를 첫손에 꼽았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도 개선과제로 들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한도 확대(52.5%) △공제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가 밸류업(72.2%), 스케일업(72.8%)을 유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최대 1천200억원까지 2배 상향하고, 공제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7.6%, 52.3%로 나타났다. '쉽다'는 답변은 각각 1.4%, 2.0%에 불과했다. 중견련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