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목 성실신고 적극 지원, 자진납부 세수 최대화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세수 실적이 8조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7조9천3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795억원보다 1조1천521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2천676억원, 종합소득세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대구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세수 변동 요인 모니터링 등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위메프·티몬 사태, 울릉도 호우피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 실시한다.
또한 장려금을 신속하게 심사해 법정기한 전 조기 지급하고, 중소·영세납세자의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적극 승인 검토해 자금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업종별·유형별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발굴해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집중 기간 전자신고 전문 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등 성실신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면 고의적 탈세에는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변칙적 자본·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 차단,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불복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 시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한편 과세 전 자문제도 활용, 불복인용 사건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 과세 적법성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 품질을 높이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업무에 대해 선택·집중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맞춤형 소통, 청렴 의식 제고와 나눔 실천 등 ‘일 잘하는’, ‘일할 맛 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