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세금을 거래대상으로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천300만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세무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974만1천원·벌금 2천500만원, D씨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벌금 3천만원, E씨 징역 3년·추징금 1천만원·벌금 4천만원, 세무사 F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2억4천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뇌물 교부했다는 것은 오로지 F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오로지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진술 역시 전혀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30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공정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결백하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세무사 F씨는 “잘못된 판단과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과 선후배 직원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청렴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업무처리만을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맹세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