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다음달 한달간
대구본부세관은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한 달간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증가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고 세관 신고 없이 반입 제한·금지 물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올해 상반기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4.7% 늘었다.
마약류, 총포ㆍ도검류를 비롯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입 제한ㆍ금지 물품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유치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면 세금을 감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세관은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경우 ‘신변’에 은닉하거나 ‘캐리어 속 이중공간’ 또는 ‘개봉하지 않은 상품(영양제, 과자류 등) 포장’ 안에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짐에 따라 엑스레이, 이오 스캐너 등 과학 장비 검사 등 세관검사를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대구공항 내에 X-ray 장비를 추가 설치ㆍ가동하고, 하반기부터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세관검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대구공항 내 홍보 동영상 송출과 기내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나 국내에는 들여올 수 없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해외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