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의3②)
|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19의3①3) > |
|
|
|
|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 적용 ㅇ 해당 사유들과 입증서류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자녀 양육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ㅇ「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ㅇ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개정이유> 조건부면세 대상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