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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정가현장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 불법·위해식품은 검사 강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관세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한다.

 

이 기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출기업이 환급신청하면 평균 이틀 내외 걸리던 환급금 지급기한을 당일 지급으로 앞당긴다.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은 신청 다음날 오전 중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설 연휴 전일인 2월8일은 환급금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 가능하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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