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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정가현장

대전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납세자 부가세 납부 늦춘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도 3월25일까지 연장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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