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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대전상의, 대전국세청과 공동으로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10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회계·경리 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홍덕 팀장과 소득재산세과 윤석창 조사관의 강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올해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월 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만 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 150만원→연간 250만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이 실시하는 연말정산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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