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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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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국금융기관 등록절차 시작…30여곳 참여 의사

약 30여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외환당국에 등록 절차도 시작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2시까지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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