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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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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유능한 공무원 9급→3급 걸리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내년부터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근무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시 경력인정 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에서 ‘퇴직후 10년’으로 완화한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각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능력 있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고속 승진길도 열렸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최소 근무시간을 11년으로 줄였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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