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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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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가격 손본다…내년부터 지자체서 검증

로얄층, 남향 등 층·향별 공시가격 등급기준 공개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지자체 상시검증

선수-심판 이원화…가격 산정, 부동산원·감평사-이의신청, 지자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층·향별 공시가격 단계별 등급체계가 마련·공개된다. 일명 로얄층, 남향 여부인지 등에 따라 아파트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해 조사자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공시가격 검증에 필요한 부동산별 시세 등 세부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과 셀프검증 체계로 사실상 '깜깜이 공시'체계를 손보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검토가 부동산원또는 감정평가사로 동일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검토주체를 지자체로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현장조사 강화

공시가격 산정시 물리적 특성상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물리적 특성(층, 면적, 구조 등)의 변화를 수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현황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업무요령을 개정해 조사자가 현장조사에서 직접 확인한 현황과 공부의 일치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지자체가 불일치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부동산원 인력 충원·업무조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개별부동산산정시스템 도입, 지자체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개별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비준표도 정비한다. 토지비준표 항목 중 비옥도는 삭제하고 역세권을 추가하는 식이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 도입

올해 하반기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산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세부절차·방법 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2~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공시가격 검증센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의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 검토기능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에 필요한 가격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시 시·군·구에 토지와 건물가격을 별도로 제공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공시가격 산정주체와 이의신청 검토주체도 분리한다. 현재는 공시가격 산정주체와 이의신청 검토주체가 부동산원(또는 감정평가사)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도별 검증센터에 이의신청의 1차적 검토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결정요인 단계적 등급 체계 마련

층, 향, 조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결정요건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을 내년 상반기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경우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또는 반기 중부위에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이 마무리되는 2026년경에 보다 큰 폭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개선방안에 채택되지 못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공시권한 이양, 부동산원 배제 등 산정주체 변경 등도 포함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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