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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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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금융위, 차명계좌 차등과세 중단 수수방관"

이용우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 유명무실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는 ‘차·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차등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 유권해석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2두32269)의 중요 근거로 채택됐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가 중단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은 위원장 보고사항임에도, 해당 유권해석은 은행과장 전결로 작성됐다”며 당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정부 입법을 발의한 바 없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의한 자금세탁, 재산은닉, 세금탈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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