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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발부터 '빚쟁이'……대출 학자금 체납률 10년만에 최고

지난해 '취업후 학자금' 체납액 552억원…4년만에 2.7배↑

금액 기준 체납률 15.5%…10년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4만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4천명이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체납률은 금액 기준 15.5%로, 10년만에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천830명이었다. 2018년 18만4천975명과 비교해 57.8%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의무상환 학자금 체납액, 인원, 평균 체납액, 체납률, 증감율(명, 억원, %)

구 분

상환대상*

미상환(체납)**

평균

체납액

(만원)

체납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8

184,975

2,129

 

32.5

 

42.0

120

9.3

9.7

 

17,145

 

206

’19

225,092

2,611

 

59.2

 

55.9

118

12.1

12.3

 

27,290

 

322

’20

259,219

3,095

 

32.8

 

32.5

118

14.0

13.8

 

36,236

 

427

’21

273,322

3,337

 

8.6

 

12.8

122

14.4

14.4

 

39,345

 

481

’22

291,830

3,569

 

12.4

 

14.7

125

15.2

15.5

 

44,216

 

552

* 전년도 미상환(체납) 포함

** 표의 상단(점선표시)에 전년 대비 증감 비율 표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천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천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18년 206억원 대비 2.7배 늘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천145명에서 지난해 4만4천2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체납률(금액 기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체납률은 2018년 9.7%, 2019년 12.1%, 2020년 13.8%, 2021년 14.4%, 지난해 15.5%로 증가했다. 지난해 15.5%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침체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3천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p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는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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