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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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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직무"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서 지난달 2일 민원회시

 

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공인노무사의 직무라는 정부 해석이 내려졌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은 취지로 지난달 2일 회시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노무사회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이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2호에 따라 노무사 고유의 직무인데, 세무사는 소득세에 대한 국세청 신고업무에 부수해 세법에 따른 급여대장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급여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사회 측은 최근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고용부에 문의했다.

 

노무사회는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2호의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무사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사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시는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전속적 업무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 및 페이롤 업체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사무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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