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6. (목)

경제/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재벌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제도화"

이용우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이며 주로 자사주를 취득해 지급한다.

 

이와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있는데, 지배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남발할 수 있고, 행사와 매각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기업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스톡옵션 발행 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법상 행사가액, 한도 등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다.

 

그러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여대상과 수량 제한도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금껏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 3·4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향후 우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