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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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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올해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공개대상자,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도 제출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시 자신의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1년간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직무도 구체화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책·법령 등을 입안·집행하는 부처와 함께 조사·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 심리·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 평균을 신고하면 되며, 그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재산형성 과정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해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가상자산 관련 인·허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 조사·부과·징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로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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