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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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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속이고, 연구원 인건비 유용하고…R&D예산 662억 환수 안돼

최근 7년간 9개부처 R&D예산 환수통보 금액 1천690건, 1천786억

양금희 의원 "부정사용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해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의 R&D예산 환수 통보 금액이 1천690건, 1천786억7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0건 662억1천2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총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드러났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천171건으로 약 80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억9천800만원과 28억4천300만원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년째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했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약 1억원의 환수금액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33억5천300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치르고 있어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연구과제가 끝나고 10년 이상 지난 뒤 제재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드러났다. 지난해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중 2012년 이전에 종료된 과제는 5건에 달했다. 각 과제의 종료 시점이 2008년 1건, 2009년 3건, 2011년 1건으로 이 과제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 처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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