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5. (수)

기타

삼일회계법인, 내달 18일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삼일PwC(대표⋅윤훈수)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참가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삼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