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3. (월)

기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지방세법 등 주요 법안 국회통과 총력

법제처,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211건 국회 제출, 156건 연내 제출 예정

 

정부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계기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등 주요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이다.

 

이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안전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국정과제 법안들도 많다.

 

작년 연말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민생⋅안전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및 피해교원 보호 개선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밖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등도 시급한 주요 법안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의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6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의 내용 중 전통문화의 범위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간 이견을 조율해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제출, 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