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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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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 제출…31일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지정기초자료를 다음달 1~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상장사는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제출대상은 상장사 2천460여곳, 대형 비상장사 90여곳이다.

 

비상장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가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2023사업연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일정은 회사가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이 10월16일까지 지정감사인을 사전 통지한다. 회사는 10월30일까지 지정감사인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11월13일까지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한다. 회사에서 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 11월20일까지 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이달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 등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 동영상과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는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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