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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기타

공정위, 입찰정보 의무 제출기관 725곳 추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725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725개(2023년 기준) 늘어났다.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가 추가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편의성도 제고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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