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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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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분식회계자료 법원 제출은 비밀엄수의무 적용 배제"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인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증거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실무상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자들이 법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해도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현행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의식해 자료제출을 거절하기 일쑤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를 벤치마킹해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2(기록의 송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 했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돼도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용우 의원은 “올해 9월22일부터 시행되는 기록의 송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 혐의 입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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