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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개인파산시 중지명령제도 도입해야"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회생·개인회생 절차에만 도입돼 있는 중지명령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은 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7월) 개인 회생신청사건 42만711건 중 중지·금지명령이 인용된 경우는 32만7천712건이며, 평균 인용률은 77.9%으로 나타났다.

 

법원 별로는 서울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높은 인용율을 보였고,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율을 보였다 .

 

□최근 5년간(2015~2023년 7월)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자의 중지 및 금지명령 인용현황

법원

신청건수

중지 및 금지 인용

인용률(%)

서울회생법원

81,776

77,536

94.8

의정부지방법원

27,693

22,961

82.9

인천지방법원

37,240

30,014

80.6

수원회생법원

64,660

48,862

75.6

춘천지방법원

8,471

7,341

86.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065

2,413

78.7

대전지방법원

35,477

29,447

83.0

청주지방법원

12,465

10,403

83.5

대구지방법원

40,392

37,476

92.8

부산회생법원

25,818

15,916

61.6

울산지방법원

16,966

11,343

66.9

창원지방법원

24,245

10,953

45.2

광주지방법원

22,672

8,275

36.5

전주지방법원

14,076

9,767

69.4

제주지방법원

5,695

5,005

87.9

합 계

420,711

327,712

77.9

 

반면 현재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부인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인 것.

 

더구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 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집중적인 채권 추심에 상당 기간 시달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빚 독촉을 피해 숨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며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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