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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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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이 횡령 등 회계부정 발견 때 증선위 보고 의무화

이용우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회사 내부감사기구 통보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반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우 의원은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횡령, 의견거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로 상장사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투자자 고통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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