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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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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 국내 비거주시 위탁관리인 신고해야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등 주소지 교차검증도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특히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강제화되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도 개정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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