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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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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 농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이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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