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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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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총 3천508명

내국인 3천436명, 외국인 72명 피해자 인정

피해자 거주지역 인천 30.6%…수도권 70%

 

국토교통부는 제7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637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53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부결됐다.

 

또한 상정 안건 627건 가운데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신청건 처리현황

(자료-국토부)

 

이번 7차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된 건은 총 3천50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건은 672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3천508건 가운데 내국인은 97.9%에 달하는 3천436건이며, 외국인은 72건(2.1%)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긴급주거지원이 혜택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부산 및 대전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지역별로는 인천이 1천75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92건(25.4%), 경기 520건(14.8%), 부산 369건(10.5%), 대전 239건(6.8%)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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