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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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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려면 창업후 100억 이상 투자 받아야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7일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주주에게 이를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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