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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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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MOU…자본시장 불법행위 강력 대응한다

상호 정보공유⋅공동단속 등 협약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회의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과 김정태 부원장보, 황선오 부원장보,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이,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국장,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피해사례 및 예방법과 관련한 동영상⋅광고지⋅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금투협⋅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두 기관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딩방에 대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와 같은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부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한다.

 

또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합동단속반을 운영, 공동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가용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간 상호 지원도 펼친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수본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두 기관간 체결한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기존 업무협약은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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