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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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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해 감사인간 품질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되며,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그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는 삭제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회사의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 지정대상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시기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했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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