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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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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약금 7천500만원 신고없이 '꿀꺽'한 집주인…국세청 통보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1천86건 기획조사

541건 적발…국세청-429건, 지자체-164건, 경찰청-14건 통보

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부과 조치도

 

부산지역 A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아파트를 3억4천만원 신고가에 매도했다. 아파트를 산 사람은 A법인 직원이었다. A법인은 이 계약 이후 크게 뛴 가격으로 보유주택을 다수 매도했다. 이후 9달이 지난 작년 9월, 법인 직원의 계약건은 해제신고됐고 법인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국토부는 허위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판단해 지지체에 통보했다.  

 

B씨는 계약 취소로 계약금 1억원 중 7천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매매계약 해지합의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B씨가 위약금 기타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가에 아파트를 판 뒤 일정 기간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 의심 등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부동산 허위거래 의심 1천8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은 각각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도 지자체에 통보해,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허위로 거래신고한 10건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264건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43건은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허위 거래신고 또는 해제신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값 교란을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해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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