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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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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버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막막’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한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악화와 함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 논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박충렬 입법조사관>’을 통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의 전기요금 인상과 4차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전기요금은 2차례, 도시가스요금은 1차례 더 인상하는 등 2년 동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5차례 인상했다.

 

이같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은 작년 한해에만 kWh 당 총 19.3원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는 kWh 당 21.1원이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작년 한해동안 연초 대비 주택용은 메가줄(MJ)당 5.4667원, 일반용 가운데 영업용 1과 2가 MJ 당 5.2246원 올랐으며, 올해 들어 주택용은 MJ 당 1.0444원, 영업용 1과 2는 1.0449원 인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여건이 나빠져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환기했다.

 

더욱이 9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름에 따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기간, 지원방안 등을 고려해 에너지 비용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4건 발의돼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세 2천202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영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50% 또는 30% 감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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