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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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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평생→20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안예고

다자녀 공직자, 전보 등 인사상 우대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6개월→3개월로 단축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20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될 경우 결원 보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직자에 대해서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지며,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도 다양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한 바 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헌재 판결을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도 단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형이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해제되면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 보충 제한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징계절차 규정도 정비한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관리상 우대도 가능해진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을 기반으로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에서 우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각 부처별로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실·국장급 직위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직위 특성을 감안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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