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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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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 연장 '최대 6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천691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다음달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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