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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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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푼다

지원대상, 7월3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만료자

대출한도, 개인 DTI 60%만 적용…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

후속 세입자 있는(없는) 경우, 본인 입주 모두 지원

 

대출금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 안돼

집주인,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 넣은 임대차계약 체결해야

 

앞으로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완화 지원대상은 올 7월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은 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DTI 60%만 적용하며, 임대사업자는 RTI 1.0배를 적용해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을 상환할 수 있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 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그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집주인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해 줄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며,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반환 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대로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을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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