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28일 공포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