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주택가액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 규정 (소득칙 §16의2·§16의3 신설)
|
< 영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
|
|
|
|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계좌 납입 허용 ㅇ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 ㅇ 주택 전체의 가액* = 지분의 가액 ÷ 지분비율 * 연금주택 양도가액 및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
□납입 시 제출 서류 ㅇ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등 |
<개정이유> 주택 지분 양도·취득 시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설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상가등 간주임대료(추계신고시)=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원리금 소득공제 배제 |
□ 이자율 상향 조정 |
ㅇ 연 1.2% |
ㅇ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ㅇ(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ㅇ(주택임차자금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규정 정비
①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명확화(소득칙 §69의2, §69의7)
|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0의6) > |
|
|
|
|
□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국외에 있는 소득세법 §87의6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외금융투자자산 범위 ㅇ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ㅇ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
□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① ➊~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➊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➋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➌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②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③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④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
|
<개정이유> 국외금융투자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분배․유보내역 신고서 제출시기 명확화(소득칙 §69의13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내역 신고서 제출 의무* * 집합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좌 동) |
<신 설> |
ㅇ(제출시기) 결산․분배일이 속하는 |
|
|
<개정이유> 제출시기 명확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적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주식등 투자금액 계산방식 합리화(소득칙 §69의13③)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적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 * 공모 적격집합투자기구로서 2/3 이상 투자시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
□ 적격재간접펀드가 보유중인 공모 |
||||||||||||
➊ 적격재간접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
➊ (좌 동) |
||||||||||||
|
|
||||||||||||
A: 적격재간접펀드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펀드 가액 B: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직접 C: 공모국내주식형펀드 자산총액 |
A: (좌 동) B1: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직접 B2: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간접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의 자산총액중 국내상장주식등 가액의 비중을 곱한 금액 C: (좌 동) |
||||||||||||
|
|
<개정이유> 적격재간접펀드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원천징수 제외 통보사유 보완(소득칙 §94의3)
|
< 영 개정내용(소득령 §203의2) > |
|
|
|
|
□ 금융회사등이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좌보유자에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 *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예정신고∙확정신고 필요 ㅇ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제외 통지 사유 ㅇ 주식등 취득가액 확인 불가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5.1.1. 전에 출자, 증자ㆍ감자가 발생한 경우 |
□ 원천징수 제외 통지사유 확대 ㅇ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계산 불가 ➊ 상속, 증여 또는 대차,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를 원인으로 계좌입고 또는 명의변경 ➋ 주식등 취득가액 확인불가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5.1.1. 전에 출자, 증자ㆍ감자가 발생한 경우 ➌ ➊ ~ ➋과 유사한 사유로서 소득금액계산 불가 |
|
|
<개정이유>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⑤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규정(소득칙 §94의3)
|
< 영 개정내용(소득령 §203의2) > |
|
|
|
|
□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원천징수에 필요한 거래내역 통보의무 부여 ㅇ 구체적인 통보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타사계좌간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ㅇ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 |
|
|
<개정이유> 원활한 원천징수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범위 합리화(소득칙 §76②)
|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8④) > |
|
|
|
|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ㅇ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정이유> 차입·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 신설(소득칙 §74의3신설)
|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5의3) > |
|
|
|
|
□ 직전임대차계약(1.5년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 임대기간 요건 특례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계산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 ➊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➋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
<개정이유>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계산서 서식 및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규정(소득칙 §96의4 신설)
|
< 영 개정내용(소득령 §212의4⑦) > |
|
|
|
|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 등 규정 ㅇ 신청인의 거래사실 확인요청 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거래사실 확인 및 통지 필요 → 공급자 부도, 일시 부재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ㅇ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으로 공급자가 연장 신청 ㅇ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 관련 서식 신설 ㅇ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신설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 규정 및 서식 신설
(7)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소득칙 §99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
□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 (시행령) ①대리기사, ②퀵서비스, ㅇ수하물운반원 ㅇ중고차판매원 ㅇ욕실종사원 |
□ 제출대상업종 추가
|
||||||
<추 가> |
ㅇ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한국표준직업분류(분류코드 28691) |
||||||
|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