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에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상북도, 국토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혁신도시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돼 있고,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 승인과 함께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가격이 무기한 제한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이중 입주 승인을 배제하고, 개별 지구 위의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