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개소령 §2의2①제4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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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원/kg (발전용 외) 60원/kg ① 다음의 경우 : 8.4원/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추 가> ② 그 외의 경우 : 42원/kg |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ㅇ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천연가스 포함) ② (좌 동) |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예외사유 신설(개소령 §34⑧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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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0①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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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원료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ㅇ「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시설에서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도매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을 통해서만 천연 가스 구입 가능 |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인 과세물품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개소령 §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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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 한도 * 과세유흥장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납세담보 제공 요구 가능 ㅇ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 * 전분기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
□ 납세담보금액 한도 인하 ㅇ 전월 납부세액*의 120% * 전월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
<개정이유> 납세행정 합리화*
*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주기(월별)와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분부터 적용
(4)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개소령 §39 신설, 교통령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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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개소법§29③, 교통세법§25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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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면세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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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으로 규정 |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 초범 : 판매(취득)가액의 0.5~1배 - 재범 : 판매(취득)가액의 2~3배 ㅇ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명령위반자 위반행위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 ㅇ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