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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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2.28.까지 반출 또는 - (맥주) 1ℓ당 834.4원 - (탁주) 1ℓ당 41.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 '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ㅇ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55.2원(20.8원↑) - (탁주) 1ℓ당 42.9원(1.0원↑)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
<개정이유> 종량제 대상 주류 세율 공시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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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요건 ㅇ 맥주재료 합계 중량*의 100분의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추 가> |
□ ① 또는 ② 충족시 요건 충족 ① (좌 동) ②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3)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류면허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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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ㅇ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 신설> ㅇ 시험시설(간이증류기, 주정계) 설치 |
□ 시설기준 완화 ㅇ (좌 동) -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예외 허용 ㅇ (좌 동) |
<개정이유> 주류제조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 분부터 적용
(4)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주류면허령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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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ㆍ반출정지 및 ㅇ대상 ①주류의 제조․반출에 대한 ②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 추 가 >
ㅇ 허용되는 계속행위 -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 제조면허취소의 경우는 3개월 이내
ㅇ 신청인 - 면허를 받은 자 |
□ 주류 면허 상속인에 대한
③아래 사유로 피상속인 사망 후 주류 제조·반출·판매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면허발급제한 사유가 - 상속인이 면허의 상속을
* 제조면허취소 또는 상속의 경우는 -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상속인 |
<개정이유> 주류 행정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주류면허령 §4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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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8②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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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보전명령ㆍ납세증명표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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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별표 6,7,8(국세청 훈령 제2438호)에서 규정 |
□ 과태료 부과기준 ㅇ 과태료 부과사유 및 부과범위 - 주세보전명령 위반 : 50~2,000만원 -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 100~2,000만원 -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 10~2,000만원 -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1,000만원 ㅇ 과태료 부과원칙 * 「주세령」 §32와 동일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 부과 분부터 적용
(6) 주류관련 고시 상향(주류면허령 §8, §18, §21, §22, §30, §41, §4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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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수량에 관한 고시」 ㅇ 주류 등에 대해 반출 정지 처분 시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에 봉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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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ㅇ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및 위반시 승인 취소 가능 * 주류의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사용시 납세증지 부착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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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ㅇ 납세병마개 등 제조자는 운영난 등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시 3개월 전에 통보 ㅇ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월별 신고의무) * 병마개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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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 주류 상표사용 신고 절차 및 의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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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ㅇ 주정의 저장·판매시설·설비를 신설· 확장시 신고의무 ㅇ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 한하여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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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ㅇ 주정 반출 시 신고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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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ㅇ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금품제공 행위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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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고시」 ㅇ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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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