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관세령 §7②, §124의2②, ③)
①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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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ㅇ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신고 생략시: 운송수단 ㅇ 기타 : 폐기·멸실일 등 |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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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관세령 §124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환급 증명서류 ㅇ 수입신고필증 ㅇ 수출신고필증 또는 |
□ 증명서류 세분화 ㅇ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ㅇ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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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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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관세환급액 범위(관세령 §124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자가사용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 |
ㅇ 물품 전부 수출 시: 기납부 관세액 전액 ㅇ 물품 일부 수출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
ㅇ 물품 전부 수출 또는 환불 시: ㅇ 물품 일부 수출 또는 환불 시: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관세령 §20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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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보험료 등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되기 위한 요건 |
□ 부담주체 요건 삭제 |
ㅇ (발생시점)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ㅇ (부담주체)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
ㅇ (좌 동) <삭 제> |
<개정이유> 관세 과세원칙(운임ㆍ보험료 포함 과세)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관세령 §3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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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ㅇ 1일 0.025%(연 9.125%) |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ㅇ 1일 0.022%(연 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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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4) 덤핑방지ㆍ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관세령 §70ㆍ§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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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56ㆍ§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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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ㅇ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➊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➋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➌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
<신 설> ※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
□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➊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➋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➌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
<개정이유> 구체적 관세조사 사항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
(5)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97)
현 행 |
개 정 안 |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 동일한 품목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
□ 제출기한 연장 ㅇ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
<개정이유>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관세령 §18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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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자격요건 |
□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 구체화 |
ㅇ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ㅇ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
ㅇ (좌 동) ㅇ (좌 동) ㅇ「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
ㅇ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
ㅇ 보세화물의 보관‧판매‧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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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시로 규정된 위험물의 범위를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령 §192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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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7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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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을 * 보세판매장 매출액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소요기간을 고려 ㅇ (종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개정) 4개월 이내 |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청장의 기재부장관에 대한 |
□ 보고기한 연장 |
ㅇ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 |
ㅇ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기한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보고하는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부터 적용
(8)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관세령 §2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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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ㅇ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 -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 신청사유 -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추 가> |
ㅇ 기재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 ㅇ 사전 작업장 등록요건 -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
<개정이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시 기재항목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관세령 §2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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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연장기간 ㅇ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허가 가능 단,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물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시 2년 가능 ㅇ 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시 세관장 승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ㅇ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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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기간, 완료보고 절차 규정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0)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관세령 §20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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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
□ 고시규정 포괄적용대상 추가 |
ㅇ 최근 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 ㅇ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 |
ㅇ (좌 동) ㅇ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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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1)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관세령 §23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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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3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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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 삭제 * 위원회 심의사항, 대통령령 위임사항(구성, 운영 등) |
현 행 |
개 정 안 |
□ 원산지확인위원회 |
<삭 제> |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인원수 - 위원 자격 및 임기 - 위원 해촉 및 제척ㆍ기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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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운영 - 위원장 및 위원 직무대행 - 회의 의결 - 간사 및 자문위원 - 여비 및 수당 지급 - 기타 사항 관세청장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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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혜택 규정 (관세령 §259의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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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5의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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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혜택 범위 확대 ㅇ ‘통관절차상 혜택’에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혜택’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
현 행 |
개 정 안 |
□ 통관절차상의 혜택 |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 |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의 혜택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 신설
(관세령 §259조의2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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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5의3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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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ㅇ 자율 평가 결과 미보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혜택 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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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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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 판결이 확정 -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 -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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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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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 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규정 (관세령 §259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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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5의4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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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 평가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 보고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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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년 자율 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결과 보고 - 다만,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공인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자율 평가 생략 가능 |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관세령 §259의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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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5의2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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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에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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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 포함)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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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 필요 |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규정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 사유 명확화(관세령 §259의3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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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5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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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사유 법령화 ㅇ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및 갱신, 양도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불인정, 안전관리 기준 미충족, 혜택 정지 5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 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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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양벌규정은 제외) -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제276조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사법 제29조(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령 §25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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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5의2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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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
ㅇ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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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수, 위원장 및 위원 자격ㆍ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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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운영) 회의 소집 및 정족수, 의결 방법, 제척ㆍ회피 사유, 기타 위임사항* *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① 사전전자정보의 범위(관세령 §259의6①, 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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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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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ㅇ (제출절차) 제출 절차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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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ㅇ (사전통관정보)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 * 우편물번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 - (사전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 * 우편물 자루번호,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일시, |
<신 설> |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절차 ㅇ 통관우체국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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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② 사전전자정보 미제출시 반송(관세령 §259의6③, 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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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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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미제출한 경우,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음 ㅇ 반송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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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미제출한 경우, 반송 절차 ㅇ 세관장이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 ㅇ 통지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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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전전자정보 미제출 시 반송 절차를 구체화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③ 우편물목록 제출사유(관세령 §259의6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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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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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목록의 제출 생략 가능 ㅇ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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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우편물목록의 제출 사유 ㅇ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ㅇ 우편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가 필요한 경우 ㅇ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ㅇ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ㅇ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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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편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14)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관세령 §265의2ㆍ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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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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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규정 합리화 ㅇ 벌금 → 과태료 전환 - ①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②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ㅇ 과태료 신설 -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 ㅇ (종전) 미제출ㆍ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개정)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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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일시양륙‧환적신고 의무 위반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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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 과태료 관련 ㅇ 추가 과태료 금액 산식
ㅇ 부과대상 추가 - 국조령(§33)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부과금액 조정 - 부과금액의 50% 범위내 경감 또는 추가 가능(총 1억원 또는 2억원 한도 내) - 경미한 착오로 위반시 보정 후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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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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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률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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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덤핑방지ㆍ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관세령 §288①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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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위임(기재부장관→관세청장) 근거 마련 ➊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➋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개정이유> 권한의 위임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7)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관세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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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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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 물품 ㅇ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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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제출기관 |
□ 제출기관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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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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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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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8) 조문 정비(관세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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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40,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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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적신고 중복조문 정비 ㅇ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 □ 처벌규정 합리화 ㅇ 벌금 → 과태료 전환 - ①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②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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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별표4) |
□ 조문 정비 |
ㅇ 인용조문 - 제140조 제2항ㆍ제4항 - 제277조 제4항 |
ㅇ 인용조문 정비 - 제140조 제4항ㆍ제6항 - 제277조 제5항 |
ㅇ 세관장 신고대상 -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ㅇ 환적신고(중복조문) 삭제 - ‘하역한 경우’ |
ㅇ 통고처분 대상범죄 - 일시양륙ㆍ환적 신고의무 위반 |
ㅇ 벌칙 개정(벌금→과태료) 반영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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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