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관세사령 §17, §22①, §24의5, §25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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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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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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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개업신고 |
<삭 제> |
ㅇ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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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관세사령 §3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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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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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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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제도 관련 업무의 위탁 ㅇ 관세사회에 위탁 업무 ①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② 실무수습의 실시 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④ 관세법인의 등록 <추 가> ㅇ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업무 - 관세사 시험 업무 |
□ 위탁 대상업무 추가
⑤ 관세사 등록·갱신 및 등록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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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3)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FTA관세령 §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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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③·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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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①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 수입시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주요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수출자 등 세관장이 지정 ② 수입물품의 규모·특성,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관세탈루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관세탈루 등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